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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해 줍니다.
이번에는 감면 혜택의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다자녀 양육자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세 자녀 이상 양육자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경우 취득세는 면제되며,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됩니다. 기타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됩니다.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
두 자녀 양육자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경우 50% 감면. 기타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이하 50% 감면, 초과 시 70만원 공제.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경우 50% 감면.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경우 50% 감면.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경우 50% 감면.
감면 신청 방법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감면 대상 자동차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유지 및 추징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사유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다양한 혜택과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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